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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임원 구속 수감시 급여지급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조합의 상근임원 중 조합장등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로 부터 수사를 받아오던중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당사자는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정관에 따라 조합장의 유고등으로 인하여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조합장등이 확정판결을 받으면 임원의 자격이 당연 퇴임처리 할 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이 구속수감으로 인한 경우 확정판결전까지 급여등의 지급이 가능한지
당사자
주택재개발
조합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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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호에는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정관에 대하여는 정관의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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