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9인, 추진위원 90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을 추진위원회 대표로 하여 운영하던 중 위원장 사임으로 인해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에 따라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를 대표로 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17조제6항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를 해석함에 있어 갑설, 을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