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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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규정 별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9호, 2009.8.13) 제31조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또한, 추진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위 운영규정 별표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이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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