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안건 통과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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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려 하는데 추가부담금이 약 1억정도 예상 됩니다.
안건에 대한 찬성율이 전 조합원의 75%이상인지 80%이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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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6항에는 제3항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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