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4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했을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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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