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록된 자동차 이전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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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등록된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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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령상 압류된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압류된 자동차를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권자의 권리 보호 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 근거법령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전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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