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지 못합니다.
-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보조대 장착 등에 관하여 별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조대 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다만 번호판 보조대가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의“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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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