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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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의 각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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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관리법령상 등록의 신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자동차 제작자·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폐차업자·수출업자, 대리인이 이를 할 수 있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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