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06.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디자인 중 520mm×110mm 규격의 번호판은
이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자동차는 이미 등록 당시의 제반 법규정을 충족시켜 등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등에 의한 부품교체 등 물리적 변화없이 새로운 등록번호판의 규격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곤란합니다.
참고로, 2008.7.21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자동차 범퍼 등의 부품을 520㎜×110㎜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뒷번호판을 520㎜×110㎜ 규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사고 등으로 부품이 교체된 자동차에 허용된 것으로,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하여
부품 등을 교체할 의무는 없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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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