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말소등록 된 자동차는, 반드시 낙찰자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거나
신규등록 후 제3자에게 양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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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