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 만든 복지콘텐츠란 무엇이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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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문화재청에서 만든 복지콘텐츠란 무엇이며,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에서 만든 복지콘텐츠란 장애우, 외국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접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고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자막과 영문 내레이션, 그리고 수화를 넣은 콘텐츠를 말합니다.

이렇게 만든 복지콘텐츠는 (주)희망복지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WBC복지TV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재처 정보화담당관실(042-481-476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042-481-4761)
    추가문의처 :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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