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록 그가 거주하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소지 또는 등록 등이 반드시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의 농업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108호)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항제1호의 농업인은 허가신청일 현재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하여 6월이상 직접 경작한 자로 판단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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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