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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철회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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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자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든지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철회)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없는 것인지?
조합설립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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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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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도정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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