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노출 및 타인에 의한 도용 등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시판 안내문을 통해 게시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작성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부주의하게 게재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여 일부 마스킹 처리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 운영자는 최대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홈페이지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면서 부주의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재하지 않도록 피해가능성 등에 대한 경고문을 사전에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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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