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의한 말소등록 사유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로 자동차등록령 제20조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등록이 불가합니다.
2. 이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말소등록동의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등본이 없어도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8항)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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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