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미반납상태의 자동차가 경매대상이 되어 경락된 경우 임시운행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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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당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자동차사용자)가 임시운행번호판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다만,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완납일 이전까지의 위반기간에 대한 과태료는 당초 자동차사용자에게, 경락대금완납일 이후부터는 경락인에게 부과하는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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