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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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특별히 지정 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관련시설을 양도, 양수하여 타인이 동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登錄番號票 製作者 지정등 <개정 1999.12.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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