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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 선임 자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모두 적합하여야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가능한지?
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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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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