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사업(대여업, 매매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자는 주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토록 규정한바,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자 소유의 주기장시설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동 시설을 확인 후에 인정이 가능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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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