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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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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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정비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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