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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대상시의 해당금액의 범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추진위원회 때부터 각 호에서 말하는 시기까지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지?
위원회
도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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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도정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일까지의 합계 금액을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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