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안전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설치, 중앙선 절단 등을 심의하는 등 기능과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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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능) 「교통안전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과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횡단보도 설치, 중앙선 절단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지방교통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 규정토록 되어 있어
해당 시·도의 확인이 필요

ㅇ (법적효력) 주요 교통정책이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능으로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 개정 등으로 위원회 명칭 변경
-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교통안전위원회) → 국가교통위원회
- 시·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지방교통안전위원회) → 지방교통위원회
- 시·군·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명칭 변경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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