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단지외 주택 동의문제

1 답변

0 투표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