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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된 추진위원장의 조합창립총회개최 권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5조 4항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 임기가 끝난 위원장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위원회
위원장
후임자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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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문화 된 규정이 없는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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