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소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고사실 증명 서류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다면 그 결과에 따라 말소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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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