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며 몇년째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행불자 아버지가 다른사람에게
차를 팔려고 합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이 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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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전등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관할관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전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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