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전등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관할관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