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과거에 동의햇던 추진위설립동의 철회절차를 알려주십시오.

2007년 저희아버지께서 단순히 재개발에 찬성하는 동의서인줄알고, 동의서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냈다고 하시는데, 2012년 지금에 와서 보니 그 동의서로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을 설립했다는것을 알았고, 또한 이번에 다시 날아온 동의서는 그 다음절차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라는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설립동의를 철회하기위하여,
구청과 추진위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구청답변이 추진위는 이미 설립됏기때문에 탈퇴나 철회는 불가하다. 다만 지금 내용증명은 앞으로 조합설립시 자동동의간주 의제에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에 대한 효력을 발생할 뿐이다. ( 자동동의간주 의제는 2009년 신설된조항이기에 어차피 2007년동의서와는 무관하다는것은 이미 알고있으니 굳이언급하실필요없으십니다.)

1.구청말에 따르자면 이미 인가가 난 추진위기에 거슬러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건데, 아래 첨부사진에서 보다시피,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철회처리가 되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철회 하는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하는거죠? 법은 같을텐데, 고양시처럼 철회처리를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의 철회의사를 담당관할청이 받았을때, 구청에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시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답은 또 앵무새처럼 같은말을 반복하는 구청직원으로부터 들어야했기에 국토부의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아래법령 ●에 따르면, 철회를 위하여는 인감증명과 인감날인이 있어야 하고(2007년동의서이므로 그에 준하여) 구청에서는 2012개정법에 준하여 지장과 신분증사본이 잇어야 한다. 2007년 동의서이기에 2007년 동의서를 낼 당시에 법에 준하여 철회할때도 같은형식으로 철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2년 개정법에 따라 지장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철회신청을 해야하는지요?(어차피 저는 둘다 보냈기에 큰 의미는 없지만 정확한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지장, 날인은 2012.2.1 이후 최초로 동의서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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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의하면,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2.6>』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 도정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제4항에는 『④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개정 2009.8.11, 2012.7.31>
1.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 경우, 추진위 설립에 동의하여 추진위 설립이 완료 되었지만, 위 규정 도정법 제13조 제3항의 단서 규정 및 도정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면,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오니, 해당 구청과 재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그리고, 『동의서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 방법』에 대하여는 도정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제5항에 『⑤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1, 2012.7.31>』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시행 하시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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