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 등록에 관한 사무는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관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본거지를 타 시⋅도로 옮긴 경우에는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동 자동차에 대한 변경등록지연 과태료 처분절차도 동 등록관청에서 함께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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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