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변경시 인가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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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규정내용대로 조합장을 변경되었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당초 인가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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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7조제2의2호에는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일때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합장은 법 제24조에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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