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업무와 관련없이 (폭행) 직영6개월 집행유예1년 확정판결 받을시 추진위원이 가능한지?
위원회
재건축
집행유예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위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한 상태에서 위원 1인 사망 시 보완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시점등 문의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선임 자격 규정을 임의로 만들어 운영규정에 추가 가능 여부
법인 대리인의 추진위원회 위원 선임 자격 여부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