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사회,문화
0 투표
업무와 관련없이 (폭행) 직영6개월 집행유예1년 확정판결 받을시 추진위원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는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위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