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서 명시된 분양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분양신청 접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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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46조제1항에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상 60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20일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시 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의 인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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