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4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조합별로 각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도단위의 조합을 설
립할 수 있으며,
○ 귀 조합연합회를 포함한 각 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 제6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각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각 업종별 조합이 구성원(회원)되어 설립된 단체로서 이를 조합연합회
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도조합이므로 총회의 구성원은 당연히 회원인 각 시,도조합이므로 총
회 구성원을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대의원제로 정관변경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맞지 아니하여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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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감독등) |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