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4조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사업은 동법 부칙 제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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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