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C로 변경할 때까지의 기간도 변경등록신청 위반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당초 등록원부상 주소지가 A인 상태에서 변경등록 없이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지 가 B → A → C로 변경된 경우 A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C로 변경할 때까지의 기간도 변경등록신청 위반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무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동일해진 시점인 A로 주소지가 옮겨 있는 상태에서는 동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지 가 B → A → C로 변경된 경우 A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지역제한 입찰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입찰의 유 무효 여부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지변경시 변경등록신청을 의무화한 이유
공매차량 낙찰후 소유권 미이전에 따른 조치가능 여부
기한 내 변경신고 미이행시 위반기간과태료 금액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