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자격미달 유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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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조합 임원이 해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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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며, 약식명령이 선고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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