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법인체(공단 등)가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국제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직접 촉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민사집행법에 의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촉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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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직접 압류등록을 촉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법령에서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이 해당되며,
▶ 그 외 압류등록은 반드시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의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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