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9조제3항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제48조제1항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사항의 변경일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는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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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