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등록된 경우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등록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등록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관청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형법 제137조 및 제347조에 의한 고발조치 등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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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