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당해 자동차뿐만 아니라 면허사항(사업용 등록번호)까지 포함하므로 개인택시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변경등록(영업용→자가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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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원부(을부)에 등재된 저당권등록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설정사항으로 영업용자동차의 면허사항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용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등록은 그 면허사항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용도가 바뀌는 변경등록(영업용→자가용) 및 소유권의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해관계인(저당권자)은 당해 자동차에 대한 권리확보(강제경매 등)를 하면 되므로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으로 인해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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