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제의3 제2항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시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도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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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