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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시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도 가능한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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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 시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도 가능한지?
자동차
신청서
기재사항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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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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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 제41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는 법정서식으로서 신청서상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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