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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과 운전기사간의 운반도급계약이 건설기계대여사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레미콘제조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로 하여금 동사 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동사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을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콘크리트
도급계약
건설기계
레미콘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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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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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3호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기계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레미콘제조회사소유의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이용하여 동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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