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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관련 과태료 및 벌칙규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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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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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는 취득 후 2월 이내에 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규제완하로 폐지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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