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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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는 취득 후 2월 이내에 등록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규제완하로 폐지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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