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학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내 부서들이 학생의 개인정보를 함께 이용하는데, 주로 편입, 취업 등과 관련하여 다른 국・공립대학 또는 기업이 특정 학생의 학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기 위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일일이 학생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학교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학기 초에는 학력조회 요청이 많아 다른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입니다.

대학이 업무목적으로 학생의 개인정보를 교내 부서들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학력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공립대학 또는 기업 등 제3자에게 학생의 학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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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학교는 학사관리 등을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내부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동의 없이 학교 부서가 함께 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학교는 학사관리 등을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내부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동의 없이 학교 부서가 함께 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조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인 학력정보를 국・공립대학과 공유하거나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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