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학교는 학사관리 등을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내부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동의 없이 학교 부서가 함께 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학교는 학사관리 등을 위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내부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동의 없이 학교 부서가 함께 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조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인 학력정보를 국・공립대학과 공유하거나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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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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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