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의 규정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으로 무한궤도식, 타이어식 또는 굴진식 등 스스로 이동이 가능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천공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기계는 천공기에 속하므로, 동 장비가 천공기에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형식승인 및 검사 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588-65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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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