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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정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위원회
도정법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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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정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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