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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입니다.
도정법 제48조제1항 3호,4호,7호 중 3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구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으로부터 산출될 경우에 이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시공자와 조합이 합의하여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이 가능하다면 실제 조합원이 분양받게될 금액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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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항에 의하면, 『⑤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1.14, 2009.5.27>
1.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2. 삭제 <2012.2.1>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제1호의 내용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을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위 제1호 규정의 단서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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