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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한 것처럼 신고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한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를 이용하여 이전등록 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등록관청의 사후조치 방안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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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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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한 것처럼 신고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한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를 이용하여 이전등록 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등록관청의 사후조치 방안은?
증명서
자동차
중고자동차
자동차매매
양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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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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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한 것처럼 신고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작성한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를 이용하여 이전등록 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 등록관청의 사후조치 방안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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