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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정보공개 관련문서 등사 요구 거부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정비사업조합은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조합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또다른 법적 근거로 동 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된 관련문서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등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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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주민등록
등록번호
정보공개
조합원
개인정보
도정법
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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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도정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등소유자의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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