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에 있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이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압류 등기에 대하여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압류등가를 말소 할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 제1061호제1항의 나항)
▶ 위 등기예규를 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자동차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민사집행규칙 제215조는 가처분의 집행은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제210조는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가 동산이기는 하지만 공시방법이 부동산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에 있어서 자동차를 부동산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뿐만 아니라 이건 질의에서 문제된 가처분등록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록의 처리에 있어서도 자동차를 부동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동기예규 제1061호에 규정된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일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해당 가처분등록 이후에 설정된 압류등록의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처분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와 같이 등록에 의해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물건에 대하여는 위 동기예규 제1061호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동차의 가처분권리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후 등록관청에 해당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청은 가처분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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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